기술거래 및 기술가치평가

기술가치평가(사업타당성평가)

  • 평가용도 : 거래, 금융, 세무, 전략, 청산, 소송
  • 평가비용 : 평가기간, 평가인력, 평가범위(지역, 기술 등),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
  • 평가기간 : 4주 내외
  • 평가결과 : 기술성, 권리성, 시장성(국내외), 사업성 분석, 기술가치산정, 사업타당성 검토

기술가치평가(사업타당성평가)의 절차

신청

– 전화, 이메일, 직접방문을 통한신청
– 신청서 및 평가의 기초자료 접수

예비평가

– 접수자료의 적정성여부 검토
– 기술성 및 사업성의 개략적인 검토
– 분야별 평가팀 구성(특허법률, 기술분야, 사업분야 전문가)

본평가(분야별 전문가)

– 각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평가실시
* 기술성 분석
* 권리성 분석
* 시장성 분석
* 사업성 분석
* 기술가치 산정, 사업타당성 분석

자문

–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평가심의

– 기술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내용심의
– 평가내용에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

평가결과통보

– 기술가치평가서 또는 소정 약식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통보

기술가치평가 전문 상담 : 박재원 변리사 (02-6713-3176, jwp@haeyulip.com)